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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066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2 ‘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별지 4 ‘ 변경된 청구원인 (1)’, 별지 5 ‘ 변경된 청구원인 (2)’ 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E, G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F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망 H의 상속 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및 부동산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금전 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피고들은 자신의 상속분( 각 1/5 )에 한하여만 금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청구는 각 피고에 대하여 각 340,246원(= 1,701,231원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주문 제 1 항 기재 건물 철거 및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각 월 9,451원(= 47,256원 × 1/5) 의 범위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