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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709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는 등록 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함에도, 2010. 1. 경 D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D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어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각종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이 2014. 2. 1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602호 법무사 A 사무소에서 서울 동작구 F 빌라 B 동 2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업무를 위임 받아 수수료 280,600원을 지급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7. 경부터 2014.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법무 사법위반) 기 재와 같이 1,253회에 걸쳐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합계 244,966,66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무사 사무장 명함 사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 사법 제 72 조, 제 2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