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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06 2014노31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E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간 것임에도, 원심이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13. 7.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은 2013. 7. 31.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2013. 5. 25.에 범한 판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사건 전부에 관하여 하나의 형만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그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5. 23:17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