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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C, D, E, F는 2015. 2. 15. 05:00경 서울 은평구 N 근처에 있는 O피씨방에서 피고인 B와 P, Q로부터 전화로 “지금 피해자 R(20세)과 함께 김포시 S에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와 P, Q를 폭행하고 P에게 같이 자러가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김포시 S으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같은 날 05:27경 김포시 T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쳤으며, 이어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질질 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같은 날 05:37경 피해자를 U 레이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6:19경 서울 은평구 V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W 앞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A, B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소변을 보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7:00경 양주시에 있는 X 근처 야산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