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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77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0:00 경 인천 서구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 지를 물류회사에 매매하기 위하여 그 곳에 안치되어 있는 피고 인의 누나 D이 매년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던 딸 E의 분묘를 공 사진행 이전에 피고인이 발굴하여 위 분묘를 인천 부평구 F, B 동 204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및 이에 첨부된 촬영한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 소유 토지에 조카의 분묘를 마련해 주었으며, 위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나가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하여 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하여 조카의 분묘를 발굴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발굴한 조카의 시신을 누나에게 인도하였으며, 이 법원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오로지 경제적 이득 또는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타인도 아닌 친조카의 시신을 임의로 발굴한 점, 그 후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에 고인의 시신을 함부로 방치하여 고인에게 누를 끼친 점, 자신의 누나가 조카의 분묘를 발굴하는 데 반대하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조카의 분묘를 발굴하여 방치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동안 고인에 대한 진지한 추모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도 자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