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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2830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30』 피고인은 2017. 9. 21. 22: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피해자 F( 남, 2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빈 막걸리 통을 던지고, 피해자들이 쳐다보자 ‘ 야, 누구냐.

뭘 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다른 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양팔을 붙잡고 있자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와 입술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17. 9. 22. 12:4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음식 점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연 채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 I( 남, 52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016』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J( 남, 64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정 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330』 피고인은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된 자로서, 2017. 9. 30.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8동 중층 수용 동 앞 복도에서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다른 수용자의 수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