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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8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7: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