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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5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가명) 의 등 뒤로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양쪽 검지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이어서 이는 비키라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록 8-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