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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나42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11행의 ‘허용방은’을 ‘허용받은’으로, 제5면 제14행의 ‘피고 I’을 ‘I’으로 고치고, 이유 제7면 제5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대한건설협회 공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되, 매년

1. 1. 공표되는 직전년도 9월 기준 조사분은 직전년도

9. 1.부터의 노임에 반영하고, 매년

9. 1.공표되는 당해연도 5월 기준 조사분은 당해연도

5. 1.부터의 노임에 반영한다.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1 2016-2-29 2016-4-30 122,499 22 2,694,978 1/3 2 1.9875 0 0.0000 2 1.9875 3,570,845 2 2016-5-1 2016-8-31 125,031 22 2,750,682 1/3 6 5.9140 2 1.9875 4 3.9265 7,200,368 3 2016-9-1 2017-4-30 128,673 22 2,830,806 1/3 14 13.5793 6 5.9140 8 7.6653 14,465,984 4 2017-5-1 2017-8-31 133,521 22 2,937,462 1/3 18 17.3221 14 13.5793 4 3.7428 7,329,555 5 2017-9-1 2022-7-3 138,151 22 3,039,322 1/3 76 65.9046 18 17.3221 58 48.5825 98,438,574 일실수입 합계(원): 131,005,326 『2) 계산: 131,005,326원

나. 장례비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합계 11,945,000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중 10,000,000원을 장례비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례비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지출시기가 앞당겨진 것일 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의 필요가 없는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5,000,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