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인도 및 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에 종사하면서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F’ 공사현장 건설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E로부터 2017. 4~5.분 563,200원, 2017. 6.분 2,358,400원, 2017. 7.분 2,205,500원, 2017. 8.분 2,863,300원, 2017. 9.분 2,026,200원 등 합계 10,016,600원의 식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0. 31. E의 공사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점유하고 있던 G로부터 위 식사대금 추심의 일환으로 E 소유의 C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11. E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의 직원에 불과한 G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되고, 이러한 불법점유에 의해서는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7. 12. 11.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불법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수입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2,900,000원(= 2017. 12. 11.부터 2018. 1. 22.까지 43일 × 1일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