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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15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8,4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1.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에 2008. 6. 18. 3,000만 원, 2009. 11. 4. 3,000만 원, 2010. 10. 29. 5,000만 원, 2010. 12. 7. 5,000만 원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계좌에 2012. 2. 4. 3,000만 원, 2012. 12. 31. 2,000만 원을 합계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3. 2. 28.부터 2013. 5. 20.까지 2,51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 2억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1,000만 원(원고는 위 금액 이외에 피고 B 명의 계좌에 2007. 3.경 1,000만 원, 2008. 4. 11. 5,0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여금이 합계 2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490만 원(원고는 위 2,51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에 충당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3. 5.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약정이율이 연 18%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대여금 5,000만 원은 피고 C이 사용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