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78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7. 2. 1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7. 2. 1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