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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1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 있는 주차요금 정 산기 앞에 이르러, 위 정 산기 인터폰을 통해 주차요금을 카드 로만 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정 산기 앞에 설치된 차단기를 밀어 부서뜨려 시가 90만 원 상당의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재물 손괴 등(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6월]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8. 8. 8. 제출) 【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이르러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결과 불법의 크기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