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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01.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동진주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5km가량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