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038744

소유권확인

주문

1. 아래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① 경기 연천군 C 답 6370㎡ ② 경기...

이유

1. 사정 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동일성 1) 사정 명의인 E, 양주군 F리(楊州郡 F里) 2) 원고의 선대 B(B, 한자 동일), 파주군 G면(연천군 H으로 변경) I리(I里) 3) 동일성 검토 아래 자료에 의하면(연천군 홈페이지 자료 사정 명의인의 주소와 원고의 선대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사정 명의인의 지번 기재가 없는 점에서 같은 구역에 동명이인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I J M I F K L L F G N

2. 토지의 동일성 1) 토지조사부 ① 연천군 C 답 1,927평 ② “ D 답 2,800평 2) 현재 현황 ① 경기 연천군 C 답 6370㎡ ② “ D 답 9256㎡ 3 동일성 검토 지번과 지적이 모두 일치한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