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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11. 선고 2012구합22782 판결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국승]

제목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본금만큼 원고의 자본금이 증가 됨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원고 회사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의 경우에도 유상성이 인정된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782

원고

A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2.28

판결선고

2014.04.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1,345,29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헝가리 법인인 ○○○○ (이 하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2006. 10. 5. 헝가리 법인인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은 국내법인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 식 9,438,5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것을 구 증권거래세 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48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을 174,429,966,480원으로 산정한 후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1,345,291,11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을 주권 등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 권이 이전되는 것1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주 권 등의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의 미하므로,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권 등의 양도인이 주권 등의 소유 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상법상 흡수합 병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인격의 합일로 인한 법률효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영국법인인 ○○○○가 합병법인인 원고와 피합병 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에 합병신주 또는 합병교부금 등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 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합병에 따른 법률상 효과일 뿐 자산의 소유권이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 간의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법에서 말하 는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참조).", "①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법인세법' 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가)목은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 유 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 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 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2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제1호)과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을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 호 (가)목, (다)목은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하되, 다만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 면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은 제1호에서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을,제2호에서 '피합 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 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100 이상일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피 합병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차익 이 산줄되지 않도록 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 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이에 비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 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 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인세법의주식의 양도'와 증권거래세법의주권의 양도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는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면서,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합병의 경우 ○○○○가 합병법인인 원고와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합병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본금만큼 원고의 자본금이 증가 됨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원고 회사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의 경우에도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