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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로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적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3. 4.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