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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여건상 즉시 정차하기도 어려워 그대로 진행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지나쳐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로 더 진행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자 앞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면서까지 좌회전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