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14: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D 중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큰 소리를 낸 것에 대하여 같은 직원인 피해자 E(38세)가 “야, 너는 위아래도 없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 던지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E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의 팔목을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