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G는 천안시 서북구 H에 위치한 산업용 기계장비 설계, 제작, 시공업을 행할 목적으로 2006. 5. 23. 설립된 법인으로, 아산시 I에 있는 (주)J 공장 신축현장 클린룸 공사를 (주)J로부터 1억 5,62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G의 대리로 위 클린룸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클린룸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K라는 상호로 포천시 L에서 금속공작물, 덕트, 철문 제조설치업을 행할 목적으로 1996. 10. 21. 개업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위 클린룸 공사 중 덕트 공사를 2,30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시행한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 부사장으로 위 덕트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덕트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클린룸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위 클린룸 공사 중 덕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10. 4. 09:20경 아산시 I (주)J 공장 클린룸 공사 현장 내에 환기장치 설치를 위한 덕트(공기가 흐르는 금속판으로 만든 통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 K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54세), 피해자 베트남인 N(28세), 피해자 캄보디아인 O(26세), P 4명에게 약 11미터 높이의 천장 판넬 위에 올라가 덕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현장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및 작업장 등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