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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5노27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중하고 그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기본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