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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8가단209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28,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18. 06:30경 부산 기장군 C 앞 노상에서 원고의 애완견과 산책을 하던 중, 피고가 키우던 진돗개가 달려와 원고의 애완견을 공격하였고, 원고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이 물리고 바닥에 넘어져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평소 위 진돗개를 목줄 등으로 묶어두지 아니한 채 집안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출하려고 대문을 열자 진돗개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키우던 진돗개가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위 진돗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인정근거】갑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