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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4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0: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3에 있는 현대아파트 12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