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3.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2 제 2 자유로 능 곡 IC 아랫길을 능 곡 쪽에서 제 2 자유로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던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던
F BMW 320d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9:15 경 고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