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렌 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3.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IC 삼거리 앞 도로를 유성 톨 게이트 쪽에서 유성 IC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같은 피해자 G( 여, 33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