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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92]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E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돈을 주면 좋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 주고 투자금의 월 4%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 6. 3.경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31] 피고인은 2009. 12.말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지점장 명의로 돈을 맡기면 월 2.5%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증권의 지점장 또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E 금융판매사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모집하였다가 실패한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92]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