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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G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에 관한 포괄적 모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접근매체 양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A의 접근매체양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