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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증 제4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그곳 옷장 위에 있던 필로폰 약 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주운 후 이를 갖고 가 크로스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4. 02:50경 구리시 E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그랜저IG 승용차 안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3. 6. 저녁경 의정부시 I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J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130만 원을, H은 150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280만 원을, J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K’)가 사용하는 L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한 후, 같은 달

7. 14:00경 의정부시에 있는 N 수화물센터에서, 위 K가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0그램씩 들어있는 비닐팩 2개와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7. 22:20경 서울 O에 있는 P구청 인근의 먹자골목 앞 노상에 주차한 위 그랜저IG 승용차 안에서 Q에게 위 필로폰 약 10그램 중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같은 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