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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나308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 중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중 '3. 판단' 부분 일부(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파주시가 2016. 11. 14. 피고의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을 반려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예상일정대로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가입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입계약은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원고가 원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