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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4: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혈중알코올의 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