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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015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6. 1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200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원고의 아들),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B에게 2006. 11. 6.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제175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4. 4.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414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9, 10,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는 통정 허위표시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