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3: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문화 원로에 있는 유성 2 교 위 도로를 온천 역 네거리 쪽에서 문화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핸들 과대 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23:24 경 대전시 유성구 온천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 원로에 있는 유성 2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