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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3구합29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

2010년 1월경부터 자재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년 1월경 왼쪽 손목의 통증으로 사내 보건센터에서 1개월간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13. 5. 18. 수술을 받게 되었고, ‘좌측 수근부 노뼈붓돌돌기힘윤활막염(드퀘르벵),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0.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8년간 양손을 사용하는 근무를 하여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가) 원고는 B생 남자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나이는 만 48세이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2교대제로, 근무시간은 2013. 3. 이전에는 주간 08:00~18:50(연장포함), 야간 21:00~익일 08:00(연장 포함)이다가 3월 이후부터 1조 06:50~15:30, 2조 15:30~익일 01:30(연장 포함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