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214%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에는 2007년과 2010년에 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