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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05 2017고정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 등록 없이 충북 옥천군 C 원룸 신축 현장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7. 25.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2014년 7월 분 임금으로서 D의 2,650,000원, E의 2,945,000원, F의 2,010,000원, G의 2,290,000원, H의 2,240,000원, 합계 12,135,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2,135,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의 지급 사유 발생시기는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이면서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정해진 때로서 공사를 마친 다음 달의 말일 다음 날에 해당하는 2014. 9. 1. 이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