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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48312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749,998원, 원고 B에게 9,052,741원, 원고 C에게 18,555,7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