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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소재 법당 내부 수미단 원불전 천장, 불상, 문, 삼존불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공사대금이 40,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공사대금이 ‘사천만원(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견적금액이 25,5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대로 40,2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 (1)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E의 주지인 F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E의 계좌로 입금하면 F이 그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E의 계좌로 2009. 10. 15. 10,000,000원, 2009. 10. 20. 10,000,000원, 2009. 11. 9.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F이 원고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