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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D이라 불리는 불상의 공사업자를 소개하여 주면서 피해자들이 철거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믿고 300만원을 보내주면 D에게 이를 전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D에게 전달할 용도로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에게 로비자금으로 교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6. 4.경 300만원을, 2014. 6. 12.경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전화진술 녹음보고, 고소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