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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8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58,465원 및 그 중 3,089,612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