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8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58,465원 및 그 중 3,089,612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58,465원 및 그 중 3,089,612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