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합72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들로서 2014. 5. 14.경부터 주식회사 청송크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남 당진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안전순찰요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5. 6. 11. 23:17경 숙소인 충남 당진시 D주택원룸 에이(A)동 404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건물 노상 바닥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1. 2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창 높이가 지나치게 낮았을 뿐만 아니라 베란다 창에는 방충망만 설치되어 있을 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망인이 베란다 창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원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5. 6. 11. 15:00경 일과를 마친 후 18:00경 같은 근무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