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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노3857

배임수재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C는 무죄. 다.

위 피고인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C 피고인은 공개 전형 과정에 심사위원인 교감이 갑자기 불참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나름대로 교원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을 뿐 업무 방해죄의 ‘ 위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끝에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검사 :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및 피고인 D의 배임 증 재 중 각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D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9. ~10. 경 피고인 A에게 L의 교사 채용을 청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4. 12. 7. 자 공고 안에 의하여 G 고가 신규 체육교사를 기간제 교사에서 정규 교사로 채용하기로 변경한 것은 그 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이익 포기에 관한 의사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피고인들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에 공사이 윤을 더하여 추후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공사 마무리 당시인 2015. 5. 경의 증액된 공사대금 42억 6,30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 이윤율 3%를 적용한 127,890,000원을 공사이 윤으로 산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공사대금 미 지급분 318,020,000원 중 2억 원을 하수급업체 ㈜BE 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공사이 윤을 지급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 D은 2,770만 원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공사과정에 관여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직불 처리한 것은 피고인 D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끝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