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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8 2016노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 주장 속에는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야간 출입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이 부당 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야간 외출제한 (24 :00부터 06:00까지) 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에게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서 의류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윤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