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 주장 속에는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야간 출입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이 부당 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야간 외출제한 (24 :00부터 06:00까지) 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에게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서 의류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윤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