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2206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을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