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고합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후보자인 E의 지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5. 31. 18:00경 F 소재 G병원 오거리 부근에서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선거사무원들이 고생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 식사를 하라며 사용기간과 사용금액을 별도로 정해주지 않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H카드, I)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건네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 19:30경 J 소재 ‘K공원’ 식당에서 선거사무장 L 및 선거사무원 M 외 5명 등 총 7명에게 합계 199,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5,580원 상당의 식사를 각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6번은 제외되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08,58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