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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합53029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955,826원 및 그 중 514,155,665원에 대하여 2015. 4.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통신부품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6. 8. 28.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06. 8. 28.부터 2007. 8. 2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보증번호 F, 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6. 8. 2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은 2015. 8. 21.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2. 5. 24.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원금 3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은 2013. 5.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보증번호 G, 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2006. 8. 28.자 신용보증약정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5. 25.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은 2015. 5. 22.까지 연장되었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율(2012. 12. 1.부터 연 12% 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않은 보증 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