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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1 2011가단71417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M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4필지 위에 같은 목록 기재 14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2005.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M는 최초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관하여 계단실 19.62㎡를 제외한 나머지 147.52㎡를 주차장용도로 정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M는 2001. 2.경 1층 중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다세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세대 호수 원고 등기일자 201 A 2009. 10. 23. 202 대한개발 주식회사 2008. 8. 5. 301 B 2011. 5. 17. 302 대한개발 주식회사 2008. 3. 28. 401 대한산업 주식회사 2007. 9. 17. 402 C 2008. 5. 14. 501 D, E 2006. 12. 7. 502 F 2008. 3. 14. 601 G 2008. 8. 1. 602 H 2011. 8. 1. 701 I 2007. 9. 21. 702 J 2007. 7. 21. 801 K 2009. 7. 1. 802 L 2009. 11. 2. (3) 위 다세대주택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하여 강제경매에 회부되었고, 경매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한편 피고들은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76㎡(제102호),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3.76㎡(제101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3.66㎡(주차장)에 공작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원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어떠한 지분도 갖고 있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