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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90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1 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공소 기각된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