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9 2017고단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0:12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 새끼 ”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36 경 경주 경찰서 D 파출소로 호송되자 그 곳에서 근무하던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 씹새끼, 씨 발 개새끼들 아 풀어 라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려 던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 관련),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파 출소 내 CCTV 캡처 화면 첨부), CCTV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