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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단17586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7가단17586 건물명도

원고

A

원고승계참가인

B지역주택조합

피고

C

변론종결

2017.12.7.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1. 어머니인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17. 7. 10.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1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으로 1964.경부터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D 이 2008. 10. 20.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0.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64. 8.경부터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D은 2003. 11. 11.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는 D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하게 될 상속분을 원고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D이 2003.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도이를 승낙하였거나, D이 사망할 경우 피고가 취득하게 될 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은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의 전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비추어을 제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 이영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