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2017가단17586 건물명도
A
B지역주택조합
C
2017.12.7.
2018. 1. 11.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1. 어머니인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17. 7. 10.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1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으로 1964.경부터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D 이 2008. 10. 20.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0.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64. 8.경부터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D은 2003. 11. 11.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는 D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하게 될 상속분을 원고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D이 2003.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도이를 승낙하였거나, D이 사망할 경우 피고가 취득하게 될 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은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의 전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비추어을 제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