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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다.

『2014고단4789』 피고인은 2014. 7. 9. 2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07』

1. 사기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당시 수중에 현금 12만원 이외엔 어떠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과대한 양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20: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 사이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실장 I에게 맥주 15병, 소주 3병 이외에도 노래,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용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실장 I로부터 즉석에서 도합 3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